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회)은 올해 1월부터 연구위원, 법조인, 컨설턴트 등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입법 예고된 조례·규칙 등 법령에 대해 월 1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성 평등 법령 모니터링 사업은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성 평등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부 정책의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모니터링 점검 사항은 △성별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가 이뤄지는지 여부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그동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5년 215건, 2016년 181건, 지난해 123건의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월 26일 기준 2015년 7건(3.3%), 2016년 38건(20.9%), 지난해 26건(21.1%)이 개선안을 반영해 제·개정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법령 개선안이 수용되고 실제 반영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해 개선사례 발굴과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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