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결정 요인을 ‘폭행 또는 협박’ 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 제297조(강간)는 성범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했고,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을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우리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변경, 성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기준에 두고 판단하게끔 법을 개정했다. 또 형량도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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