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행동본부 ‘특별법’ 포함 촉구 기자회견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가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포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간 우리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회, 정부,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도민의 열망이 담긴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주도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국가 약속인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제주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제주만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이 분권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만 도민을 대표해 오는 26일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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