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4·3평화재단·수협 관계자 4명 기소의견 달아

제주테크노파크·제주도개발공사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제주4·3평화재단 직원 1명과 모 수협 관계자 등 총 5명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인사 담당자 A씨는 외국어(일본어)능통자를 채용하며 학원 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를 1차 서류심사 합격과 함께 2차 면접기회를 부여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모 수협은 하역반 직원 12명을 채용 과정에서 조합장이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채용 담당자 1명과 청탁자 1명, 합격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도개발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특정인을 합격 시키기 위해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후 다시 채용절차를 이행해 1차 서류심사에서 10위권이었던 응시자를 1위로 평가해 최종 합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감독 선발 과정에 특정인을 뽑기 위해 선발기준을 변경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 "비리 연류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그 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 마련과 적발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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