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모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인사 담당자인 A씨는 외국어(일본어) 능통자를 채용하며 학원 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를 1차 서류심사 합격과 함께 2차 면접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다.

또 도내 모 수협은 하역반 직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채용 담당자 1명과 청탁자 1명 및 합격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도개발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후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해, 1차 서류심사에서 10위권이던 응시자를 1위로 평가해 최종 합격시켰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는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거론되던 제주시생활체육회에 대해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도민사회 일각에선 비리 연루 기관이 ‘과연 이뿐인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과는 달리 수사대상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또 다른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빼앗아가 버린다는 점에서 그 어떤 죄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선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겠는가. 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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