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방검찰청은 해경이 적발해 압수한 제주 자연석 10t을 최근 제주 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2016년 1월 14일 제주항 4부두에서 화물차에 제주 자연석 10t을 실어 여객선을 통해 도외로 불법 반출하려던 운전자 김모(43)씨를 적발하고, 운송을 지시한 서모(48)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그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개월 뒤 서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자연석을 몰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연석을 공매에 부치려 했으나 운반 비용 문제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한데다 제주 자연석이 보존 대상에 해당해 폐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1년이 넘도록 자연석을 보관했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는 제주 '자연석'을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인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 규정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자연석을 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유사 사범을 엄단하고, 제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자연유산 훼손 관련 인허가 비리 등 각종 환경파괴와 이에 따른 부정부패 관련 수사 및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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