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장위 회의
도내 시스템 우선적 정비

도내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한라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인권관련 법체계 내에서의 차별금지와 권리보장에 중점을 두고 도내 시스템 정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과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국토부 표준모델의 저상버스를 2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해 구좌체육관과 한경체육관에 각각 2억7700만원을 각각 투입해 장애인전용승강기와 관람석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보장, 주거지원, 직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3만5104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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