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치마입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치마 입은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64)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50분경 제주공항 1층 대합실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 다가가자 급히 찍은 사진을 삭제했으나,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자치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삭제한 사진 외에도 과거에 찍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연동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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