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현장 잠입 중국인 업주 등 3명 입건
전문 DJ 두고 투숙객 상대로 ‘불법 클럽장사’

지난 2월 20대 여성 살인사건으로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 파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변칙 클럽’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한 중국인 업주 TANG모(46)씨와 한국인 관리인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SNS 상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일반 클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 후 전문 DJ를 두고 남녀 투숙객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수 있도록 한다는 정보를 첩수, 현장에 잠입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숙박비는 여성은 1만원, 남성은 2만원으로 하고, 추가로 5000원을 내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클럽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지하 클럽 맞은편에 갖춘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 등 안주류를 사도록 유도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게스트하우스가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을 해왔지만, 일반음식점으로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미리 정해놓은 영업형태를 벗어난 사업주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음주파티 등 변칙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건전한 게스트하우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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