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다. 그러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으니 더 큰 문제다. 강력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변칙 영업을 일삼는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2월 제주관광을 온 20대 여성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음주 파티 등의 변칙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차제에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변칙 클럽’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한 중국인 업주 A(46)씨와 한국인 관리인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일반 클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 후 전문 DJ를 두고 남녀 투숙객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SNS를 통해 손님을 유혹해 숙박비는 여성 1만원, 남성 2만원으로 하고 추가로 5000원을 내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클럽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클럽 맞은편에 편의점을 갖추고 술과 안주류를 사오게 하는 편법을 썼다.

문제는 이 같은 음주파티 등의 변칙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대 여성 살인사건도 그렇거니와, 이런 류의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안전 제일’을 자랑하는 제주관광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관련당국이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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