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 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회계 등 운영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지난해 12월11일~18일)에서는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결과 제주의료원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또 승진인사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종합점수가 같은 8명에 대해 원장이 임의대로 서열명부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은 여전했다. 시정(3건)과 주의(6건), 통보(3건) 등의 처분 그리고 과다 지급한 퇴직금(730만4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한 게 고작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만성 적자와 부실 운영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종합감사(2015년~2017년 11월) 결과, 의사와 약사 등에게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가 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채용업무도 제멋대로였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직책급업무추진비의 경우 2~3급 기관장은 65만원, 4급 보조기관은 35만원, 5급 보조기관은 10만원 등 직급별로 지급액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지급액을 정해 예산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의 행정상 조치는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6건 등에 그쳤다.

양 의료원의 만성 적자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엔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도감사위의 솜방망이 조치도 문제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감독할 제주도와 도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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