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다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열기구는 허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이륙을 시도하는가 하면, 착륙도 비행허가 구역을 벗어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열기구는 지난 12일 오전 7시20분경 직원 1명(기장)과 관광객 12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이후 30분간 안전비행을 하다 사고 20분전 돌풍을 만나 저공비행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지경에 착륙하던 중 급하강, 1차 충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충격은 계속됐으며 승객들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기장인 김모(54)씨는 승객을 안심시키며 끝까지 조종간을 잡았지만 이날 사고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탑승객 12명도 중경상을 입고 서귀포와 제주시내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2200시간 이상 비행과 22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조종사였으나 갑작스런 기상이변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사고로 관광용 열기구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우선 바람이 많고 기상변화가 심한 제주에서 열기구 운행을 허가해준 것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열기구는 바람에 가장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어느 정도 세면 운항하지 말라는 등의 안전규정이 현행법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차제에 관광용 열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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