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첫 사례 적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원봉사 학부모에게 지급된 수당 중 일부를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첫 위반 사례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내 모 고교 비교과 교사 A씨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부모가 수당으로 받은 돈을 학교 시설 운영비로 쓰겠다며 되돌려받았다. 금액은 15만원이다.

올초 해당 학교로부터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도교육청은 A씨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해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

금품수수는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학교 시설 운영비로 쓴다는 A씨의 말을 믿어 기망당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