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규정 마련 입법 절차 진행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하면서 제주 4·3이 지방공휴일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절차 추진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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