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홍보문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피력.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20명 이상 대량 문자는 최대 8회 발송, 20명 미만은 무제한 발송이 가능.

일각에서는 “선거홍보문자가 아니면 예비후보자들이 본인을 알릴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유권자들이 불편한 것은 예비후보자들도 알고 있지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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