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박물관으로 건축허가 불구 편의시설 건축·영업 용인

국유지 통과 하수관거 630m 중 430m 부분 개인용 인정

속보=관람객들의 상습적인 음주·흡연(본지 4월16일자 4면 보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라수목원 인접 편의시설이 상식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은 공공하수관이 없어 건축물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당시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박물관(개인)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이 업체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총 630m 구간에 대한 공공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전체 구간 중 기존 공공하수도와 연결되는 200m만 공공하수도로 시설하고, 나머지 430m 구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에 제주시는 업체의 요구대로 200m 구간에 대해서만 공공하수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430m 구간은 ‘개인하(배)수설비’로 허가를 내 주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기준을 갖추게 된다.

박물관이 갖는 공공성과 이 하수도를 해당 시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담당부서의 설명인데, 통상 토지 1필지가 넘어가는 하수관로인 경우 공공하수도로 봐야 하는 상식을 뒤엎는 판단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하수도가 매설된 도로가 국유지임에도 기부채납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원칙도 상식도 없는 행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시가 과연 인근 토지주들이 비슷한 요구를 제기할 경우 다 들어줄지 의문”이라며 “누가 어떤 경로로 이 같은 허가는 내줬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뒤엎고,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현재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이 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었는데, ‘박물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관거 사유화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통상 5~10m, 최대 30m(종방향) 이상은 도로굴착이 안 되는 것 맞다”면서도 “(사업자가)현행법을 잘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수관 소유주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라수목원 편의점 건축허가 전반에 대한 의혹해소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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