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라수목원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들어서자 시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수목원과 경계도 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공공시설 앞마당을 개인의 ‘장사 공간’으로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시설물은 당초 박물관(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건축허가를 신청(2009년)했다.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1종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수목원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목재울타리가 설치돼 ‘경계’를 표시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통행은 자유로운 상태다. 그리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무분별한 흡연과 술판이 벌어지며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물의를 빚고 있는 수목원 인접 편의시설은 상식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 관계자도 이를 인정했다. “허가 당시 이 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었는데, ‘박물관’이란 특수성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뒤엎고, 용도변경을 통해 편의점과 카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건립하겠다던 ‘박물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인근 주민들은 “원칙도 상식도 없는 행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시가 과연 인근 토지주들이 비슷한 요구를 제기할 경우 다 들어줄지 의문”이라며 “누가 어떤 경로로 이 같은 허가를 내줬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곳의 해당 시설물은 비록 불법은 아닐지라도, 편법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제주시의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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