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면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

보건복지부는 오전 등원 시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육사업 안내 개정안을 파급.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그만큼 미세먼지의 위협이 커졌다는 의미”라며 “많은 어린이집들이 현관 입구에 그날의 미세먼지를 표시할 정도로 아이들의 교육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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