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는 특별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4·3 완전 해결 위한 법 개정도 필수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정안에는 제주도의회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담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적으로 30년만의 헌법 개정 움직임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2가지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이다.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자치도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제주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려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선도적·시범적 지방자치 실시의 전제조건이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제한을 극복하고 선도적으로 자치를 실시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헌법적 지위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추진력 확보 수단이다. 제주특별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가능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4·3특별법은 도민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치료도구다. 2000년 4월 제정된 4·3특별법은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는 한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제정 후 18년이 지난 현재 4·3특별법 일부 혹은 전부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 보상, 추가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 강화, 군법회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조속히 개정돼야할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추진’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러한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즉, 지역의 특별하고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조례에 의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던 정부가 포기한 것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휴일 수용을 건의한데 따른 영향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어쨌든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결과이자, 4·3문제 해결에도 밑돌을 하나 얹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제주가 대한민국의 부속 도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특별자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미래가 있고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역량 또한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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