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임대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3월 한 달간 제주지역 임대주택사업자(개인) 신규 등록은 252명이었고, 주택 수는 597채에 달했다. 이는 2월 등록 73명(106채)에 비해 3.4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94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같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은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4월 1일 이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이주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집값 급등에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도 한 몫을 거든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4월 이후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다는 점도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는 1855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만4976채에 달한다. 서귀포시 등록 사업자도 890명 2680채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신규 등록된 사업자를 포함하면 임대주택사업자가 모두 3164명, 주택 수는 1만8500여 채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2450호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5% 증가했다. 하지만 급속한 임대사업자와 물량 증가로 자칫 주택임대업마저 과잉 양상으로 번지며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다 신중한 선택과 결정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