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음주측정기 오차범위 내 수치인 만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4일 새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초 음주 측정에서는 0.107%로 나왔고, 이에 번복해 채혈 측정에서는 0.135%로 나왔다.

A씨는 “0.107%는 음주측정 오차 범위에 있는 수치다. 운전이 생업인 만큼,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이 되는 0.1% 이상을 월등히 초과한 수치”라며 “설령 0.12%만 초과했더라도,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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