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15~87세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가입기간은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갱신도 가능하다.
1인당 지원 단가는 일반1형의 보험료 9만6000원 중 7만2000원을, 일반2형인 경우 11만2200원 중 8만4150원을 보조해 준다.
제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20억원 중 자부담비 5억원을 뺀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는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따라 540농가가 4억8000만원의 보상 혜택을 받았다.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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