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박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2시경 제주시 고마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무면허로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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