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불리 참작해 결정”
동 혐의 20대 1000만원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제주시내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물과 섞어 마시는 등 같은달 18일까지 3차례에 걸여 투약하거나 마약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9일 제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7일 형량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3건에 걸쳐 마약 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수한 점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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