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제주소방서는 지난 19일 마트나 영화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업소 104개소에 대해 NGO와 합동으로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소가 적발됐다.

22일 제주소방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소 중 비상구와 비상구피난계단에 장애물과 적치물 등을 쌓아둔 5개 업소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한 옥상에 가설건축물(천막)을 임의 사용한 1개 업소에는 제주시청 건축과에 기관통보를, 방화문 개폐불량 등 2건은 조치 명령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해 실시됐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진행됐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통로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업소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도민은 비상구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가까운 소방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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