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39세 이하까지 넓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포함

최근 제주지역 고용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39세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을 포함하고 15세부터 34세까지인 청년 지원 대상도 39세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을 고려한 조치다.

원 지사는 “청년층과 10만 시대를 맞이한 소상공인은 제주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중심축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올 1분기 고용율은 68.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p 감소했으며, 실업율은 2.5%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보다 0.5%p 증가했다.

제주도는 우선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와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학생 기업현장체험과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한 환경개선,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인프라의 확충 차원에서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도 조속히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치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의 창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제주고용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보증이용을 돕기 위한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기존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지역외에 제주시 동부지역에도 개설되며, 제도적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고용창출기업 지방세 감면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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