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지주 제기 행정소송 기각 확정
토지주 “유원지 시설로 볼 수 없다” 주장
법원 “목적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제주신화역사공원 토지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주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 상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토지주들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시설을 추가하고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리조트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옛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 기울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12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04만3201㎡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JDC는 이에따라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협의에 불응한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수용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내 토지주 7명은 토지 수용재결처분에 불복해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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