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6월 30일까지 8주간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관내 전체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승객과 선박의 안전을 무시한 채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시하게 됐으며,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음주운항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해상에서는 13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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