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선거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고동수 의원(4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가 있어 엄벌에 처해야하나 그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한 점을 들어 선처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는 모 후보의 현판식에 참석토록 부탁하는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향우회 회원들에게 그룹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와 함께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 피고인(35.제주시 삼양동)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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