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자 해촉정당성 소송서 ‘최종 패소’
원직 복직 명령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

제주시가 ‘조지웅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자가 제주도로 된 것은 제주시가 자치권이 없기 때문으로, 제주도립합창단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제주시에 있다.  

제주시는 2016년 3월 조 지휘자를 재위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주시가 도립 제주합창단의 조지웅 전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부당하게 진행하고, 실적평가 지침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공무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에서도 “제주시의 지휘자 해촉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라 판정,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자 시는 같은해 8월 ‘지휘자’가 아닌, ‘연구위원’으로 복직시면서도 소송을 진행했다.

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서도 “연구위원으로서의 복직은 부당하다”는 심판 결과와 함께 제주시에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20여일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제주시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복직(연구위원으로) 시켰고, 지휘자에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감사위 결과에서 드러났듯 부적절한 행정업무로 지휘자에 지급되는 보수를 두배로 지급하게 돼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년동안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데다 이에 대한 비용 역시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백신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직복직’이다. 제주시가 위촉한 ‘연구위원’은 조례에도 없다. 시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위법하다. 시가 해촉하려 했다면 우선적으로 지휘자로 복직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조 지휘자의 연구위원 자리에서도 물러서라는 것을 염두한 것이다. 

그러나 원칙도 어기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데다 행정소송까지 패하고, 조 지휘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할 경우 제주시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는 제주시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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