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2일 도움요청 신고 받고 출동한 대원에 폭언 등 행사

소방당국, 무관용 대응 방침“도민생명 구하는 이들 존중해 달라”

최근 전북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여성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최모(31·여)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일 오전 7시25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A씨(28·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중이었다.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사건은 한달 전에도 발생했다. 지난달 3일 밤 11시 36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30대 여성 취객이 본인을 도우려는 구급대원 2명을 폭행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북 사망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구급대원들은 도민의 생명 구하는데 최일선에 있다. 도민들이 구급대원을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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