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당 실적평가로 해촉 후 엉뚱한 자리 줘
대법원 ‘원직복직’ 판결나자 위촉기간 지나”주장

제주시의 부당한 실적평가로 해촉된 뒤 2년 여간 소송에 시달리고, 승소한 뒤에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되지 못 한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전 조지웅 지휘자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조지웅 전 지휘자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넣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목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면 청원에 정부가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 전 지휘자는 자신이 2012년 3월 제주시가 관리하는 제주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위촉된 이후 2016년 3월 실적평가 점수 미달로 해촉 되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벌인 부적절한 평가 등 행정상의 문제를 설명했다. 조 전 지휘자는 해촉의 이유가 된 제주시의 평가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고 부당했다는 판단이 나와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가 요구되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시의 해촉을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로 판정해 ‘1개월내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자 제주시가 지휘자가 아닌 자리(연구위원)로 발령했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촉과 연구위원 발령’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제주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최근까지 다섯 차례 소송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조 전 지휘자는 마침내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조 지휘자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제주시는 연구위원 위촉 기간(2016.3~2018.3)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지휘자는 3일 본 지와의 통화에서 “소송 과정에서 제주시가 음악과 무관한 인물을 음악 전공자로 공문서를 만들어 위촉한 사실 등도 밝혀졌다”며 “이번 청원은 부당한 평가로 보장받지 못한 임기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조 전 지휘자의 근무 기간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입장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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