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내용은 ‘조지웅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발단은 제주시가 2016년 3월 조 지휘자를 재위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서 비롯됐다. 같은 해 5월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조지웅 전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부당하게 진행하고, 실적평가 지침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처리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에서도 “제주시의 지휘자 해촉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라고 판정하며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조 지휘자를 ‘지휘자’가 아닌, 조례에도 없는 ‘연구위원’으로 복직시켰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의 복직은 부당하다”는 결정과 함께 제주시에 이행강제금 500만원까지 부과했다.

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물론 항소심인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그동안 신임 지휘자와 조 지휘자 등에게 이중의 보수가 지급됐으며, 관련 소송에도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됐다. 부적절한 행정업무와 제주시의 ‘무모한 오기’가 아까운 혈세를 낭비한 꼴이다.

제주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 20일이 지난 현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지웅 지휘자와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행정이 이래선 안 된다. 차제에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혈세까지 낭비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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