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소방관들이 우리를 공분케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소방관이 매를 맞아가며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갑갑한’ 현실에 대한 공분이다.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도로변에 술 취해 쓰러져있던 윤모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대원 강모 씨가 의식을 회복한 윤 씨에게 머리를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씨는 폭행하며 심한 욕설도 퍼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배은망덕’한 취객으로 인해 20년차 소방공무원이자 한 가정의 엄마와 아내가 안타까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소방관 폭행 사건이 제주에서도 잇따라 발생,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모(31·여)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25분경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A씨(28·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도움을 호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중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밤 11시 36분경 제주시 연동에서도 30대 여성 취객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 소방관 한 두 사람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이다.

폭행의 여파로 소방관이 다치거나 해서 출동하지 못하면 그만큼 지역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설령 구멍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빠지기 전보다는 탄탄하지 못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아울러 119구급차량 내에 CCTV를 강화, 폭행은 물론 폭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증으로 사법조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119구급차량 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경찰처럼 테이저건이나 전기충격기 등 ‘무기’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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