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올해 처음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별로 반가운 기색이 없다. 엇갈린 정책 때문에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데 ‘날’만 지정하면 뭐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154만 가구로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10.8%에 달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1006세대 3622명(2017년 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정부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이 적은 가정에 대해서 매월 13만원의 양육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이다. 월 소득이 2인 가족은 148만490원, 3인 가족은 191만5238원 이하로 인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한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 이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2인 가족 한부모가정은 9만3280원 차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위소득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을 미리 점검하지 않은 탓이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의 지원마저 끊겨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우리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한테 의지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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