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원 다쳐 혐의 추가 가능성…원 “처벌 원하지 않아”

지난 14일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One Point 토론회’에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원희룡 후보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경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50)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경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 장에서 원 예비후보에게 날계란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 예비후보 보좌진들이 이를 제지하자 김 부위원장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해를 시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42일간 단식을 했던 성산읍 주민이다.

경찰은 김 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자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 예비후보의 수행원 1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수행원이 공직선거법에 등록된 정식 수행원일 경우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일반 수행원이면 형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원 예비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에 입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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