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선물 준비 관련
중학생들 단톡서 열띤 토론

제37회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저녁 제주시내 모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단톡(단체카카오톡)방에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이들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바로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일부 학생들이 “케이크를 준비하자”는 글이 올라오자, 한 학생이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또 다른 학생들은 “다함께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겠다”는 학생도 있었고, “집에서 직접 키운 작은 화분을 드리겠다”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학생들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각자의 마음과 의미를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2년 만에 바뀐 스승의 날 풍경이었다.

스승의 날의 주인공인 선생님 역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줄 수 있는 선물은 카네이션으로 한정했다. 이마저도 모든 학생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가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야 한다. 당연히 학생들이 돈을 모아 전달하거나, 학부모들의 선물은 금지된다.

아이들의 대화를 지켜본 학부모 양모씨(40·여)는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는 아이들을 보니 대견스럽기까지 했다”면서 “다만, 선생님에게 전달하는 아이들의 작은 마음까지 법으로 제한해야 하는 현실을 바라볼 땐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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