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등 운영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넓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교육(초, 중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과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상황과 진로 방향에 따라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학력으로 인정해준다.

대상은 만 19세 미만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청소년과, 입학 후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청소년이다.

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educerti.or.kr)에 학습자 등록을 한 후 학습자 자격이 확인되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직속 도서관을 활용한 인성교육, 교과교육, 진로체험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검정고시 합격과목,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학습경험과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강의가 학력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업은 무료로 진행된다. 학습자 등록시 별도의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학교 재학 중 공부한 부분은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자가 학업중단하기까지 이수한 학교 교과목 시수의 80% 수준으로 인정한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현재 사업 홍보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을 섭외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자신이 학습경험을 쌓아가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담은 educerti.or.kr, 메일 상담은 educerti@kedi.re.kr, 전화상담은 043-530-9733로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 진학하지 않은 제주지역 학업 유예 자는 초등학교 77명, 중학교 89명이다(해외 유학으로 인한 학업 면제 제외). 문의=064-7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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