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나와
道 “세부처리기준 마련”

카지노업 변경허가 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결과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회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함예따라 지난 1월 30일 문체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와 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하지만,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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