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일체 옛말 ‘교권 몰락’
학생의 교사 폭행·성희롱 크게 늘어
학부모 의한 교권 침해도 증가

교권 침해 강력 처벌 특별법 필요
교사폭행은 구속수사 원칙
합리적 기준 갖춘 체벌도 허용돼야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으니 고마움을 알고 잘 모시라는 말이다.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며 스승을 존중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군사부일체’는 고어(古語)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육현장에서 스승이 사라진 탓이다. 엄밀히 말하면 스승이 스승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1만8211건에 달했다. 폭언·욕설이 1만1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3426건·성희롱 502건·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456건·폭행 445건 순이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교사폭행 사례는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63.4%, 성희롱은 62건에서 141건으로 127.4%나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69건에서 119건으로 72.5% 증가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매를 맞고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학교, 학부모가 학교로 쳐들어가 설쳐대는 세상, 그야말로 말로 교권의 몰락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연 평균 3600건, 매일 10건 이상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은 제도의 미흡 때문이라고 본다.

교권을 세우기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물론 수업방해 등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수준 이상으로 엄벌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사의 신체와 교권을 국가가 법으로 강력히 보호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원의 지위 향상 특별법’은 증가하는 교사 대상 폭력 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구속’ 원칙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에게 손을 대는 학부모들이 줄어들 것이다. 분을 이기지 못해 ‘감히’ 교권에 도전했다가 크게 낭패 보는 사람들을 통해 ‘교훈’을 삼아야 한다.

학생들의 폭언·폭행도 마찬가지다. 학생 마지막 한명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더욱 중요하다. 교사에게 폭행·폭언을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교정’을 받는 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교단에 ‘사랑의 회초리’도 허용돼야 한다.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생 체벌금지 조치의 ‘이상(理想)’이 교육현장의 ‘현실(現實)’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에게서 회초리를 빼앗은 것은 군인을 무장해제 시켜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미친 척 버티면 후속 대책이 없다. 행동에 교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교육은 실패한 셈이다.

물론 매는 좋지 않다. 때리는 사람도 기분이 유쾌하지는 못하다. 그래도 때렸던 기억이 있다. 사람을 때려야 하는 ‘불쾌함’보다 체벌을 통한 ‘교육효과’가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교육자 신분을 거쳐 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 매를 맞는 게 좋지는 않았다. 정신이상자나 변태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래도 ‘합리적인’인 체벌은 감내할만했다. 그리고 ‘체벌’의 효과는 확실했다. 매가 싫으니 숙제를 해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

이른바 ‘사랑의 매’에서 관건은 체벌 그 자체여야 한다는 점이다. 체벌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 체벌을 빙자한 폭력이 문제가 아닐까 한다. 사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러한 ‘또라이’ 교사들이 있었다.

체벌과 폭력의 구분은 ‘합리성’이다. 이른바 형법의 양형기준처럼 잘못에 따른 합리적 체벌 수준이다. 이를 테면 떠들면 종아리 1대, 숙제를 안 해오면 손바닥 2대, 폭력을 휘두르면 엉덩이 3대 등 잘못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은 학생들과 학교가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폭력을 넘어 교권의 신뢰에 대한 문제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어른인 교사가 동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을 지키기 위해 교사를 지켜야 한다. 15일 스승의 날을 보내는 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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