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부두서 자국인 4명
도외로 이동시키려다 도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발각돼 도주했던 중국인 알선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양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6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에서 무사증 중국인 4명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키려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4개월 동안  추적 끝에 지난 17일 오후 3시경 제주시 건입동 도로상에서 양씨를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양씨는 2014년 5월에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중국인의 불법 이동을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해경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