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증 아닌 확실한 물증 찾기 여부 주목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수사가 증거 확보에 따른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팀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한정으로 수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21일 김기헌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수사가 늦어질 경우 인권탄압 등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확보된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세웠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9년 전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기존자료를 보강해 증거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를 상대로 피의자 심문을 벌인 끝에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경찰의 과학 수사 결과가 법원 시각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도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이지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증거를 보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만이 해결 과정의 전부가 아니”라며 “9년 전 사건의 용의자를 피의자로 전환 시켰고, 동물 실험을 통해 살해 시점을 특정했기 때문에 통신·계좌·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사건 당시 이동동선에서 CCTV상에 피의자 차량 번호판이 포착된 것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택시를 탔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역으로 박씨의 택시 외에 다른 택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 수사방침이 틀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증이 아닌 확실한 물증’을 찾을 수 있을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