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로부터 발생되는 담배연기 즉 간접흡연의 패해가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담배연기의 독성물질, 특히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은 흡연자들이 흡입하고 내뱉는 담배연기 보다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담배연기에서 2~3배 더 많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담배연기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해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26종까지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음식점, 2017년 12월부터는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지난 4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2만4269개소가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지난 5월 1일 고시한 금연구역 지정확대 구역을 포함하여 2532개소에 이른다.

그런데 3만개소 가까운 금연구역의 단속을 6개 보건소 십여 명의 금연지도원이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연구역을 잘 지키는 식당은 그나마 낫다. 하지만 PC방,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도시공원, 해수욕장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과연 금연지도원의 단속이 일상으로 이루어 져야하는지 묻고 싶다.

이에 공중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청정제주환경을 무분별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공공건물의 옥상, 건물 울타리 안에 만들어진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거 보다 내가 좀 더 가깝게 흡연할 수 있는 계단 건물 한켠에서 흡연은 직원들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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