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연중 시행…검사 해마다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가정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수질검사를 해 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연중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128건, 2014년 215건, 2015년 265건, 2016년 283건, 지난해 3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138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수질검사 항목은 1차검사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1차 항목 기준이 초과할 경우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수질검사실로 전화하거나, 물사랑 홈페이지(www. ilovewater.or.kr)로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064-750-7868)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