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대행감사 결과
관련자 28명 훈계 등 요구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가 공유재산을 특정인이 무단 점유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망한 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시 5개 읍·면·동 주민센터(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이호동, 도두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부적정 사례 36건을 적발해 공무원 13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정상 10건에 대해 2460만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결정했다.

또 서귀포시 8개 읍·면·동(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중앙동, 대륜동, 대천동, 천지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 41건을 적발해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14건에 대해 2589만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제주시 A관서는 지난 2013년부터 공유재산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공간 일부가 킥보드대여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시설이 사무실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해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무단 점유돼 목적 외로 사용됐다.

감사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금 114만5520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을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5개 읍면동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정리 유도원 및 신호수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 1949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토록 했다.

서귀포시 C관서는 ‘장수노인수당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장수수당을 받던 노인들 중 33명이 사망신고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늦게 해 장수수당 9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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