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 제주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17건(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전이 채 시작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가 불·탈법 등 혼탁 선거로 흐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의원 선거 관련이 2건에 2명, 교육의원은 1건에 1명이다. 나머지 2건은 도의원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 원희룡 무소속 후보에 대한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흑색선전이 9건으로 전체 사건의 52.9%를 차지했다. 다음으론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식사 등 금품 제공이 3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또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발생한 원 예비후보에 대한 폭력은 선거폭력사건에 포함됐고, 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구분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제주지사를 둘러싼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공식 선거일정(31일~6월 12일)에 들어가면 선거과열 등으로 인한 혼탁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지방선거 수사전담반을 전원 투입해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사이버상 가짜 뉴스, 흑색선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24~25일 이틀간 이뤄지는데, 도지사 선거에는 5명이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도의원과 교육의원은 모두 8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등 사상 최저로 나타나 자칫 ‘참정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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