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 낼 수밖에 없으니 내자. 미국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말하지 않았는가,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다.’라고 말이다. 그럼 세금은 정말 피할 수 없을까? 답은 ‘정말 웬만해서는 피할 수 없다’이다.

세금에 관해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금의 징수권에도 시효소멸제도가 있지 않나요?’ 맞다. 세금의 징수권은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나면 소멸한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키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징수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며, ‘정지’시키는 사유에는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이 있다.

징수권의 시효가 흘러가는 도중 중단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5년이 지나야 징수권이 소멸된다.

그럼 ‘정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떨까? ‘정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사유가 해제되면 이어서 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효 5년이 만료되어 세금을 안 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찾아와 ‘내가 죽으면 세금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신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웬만하면 내시라고 안내하였지만, 속으로는 ‘어르신, 세금은 납세자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다.

정말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세금이다. 납세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납세의무는 그대로 상속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살아서는 사라지지 않고 죽어서는 자식과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그러니 위에서 말했듯이 웬만하면 납부하자.

우리가 납부한 세금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구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쓰인다고 헌법전문에 나와 있지 않은가. 더 많은 분들이 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훌륭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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