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근 ‘소신 발언’을 쏟아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중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2020년 1만원 인상’에 대해서도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이다. 그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발언 의도를 놓고 소신에 따른 기존 정부 정책과 엇박자인지, 아니면 ‘청와대와의 역할 분담’인지 해석이 분분한 이유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특정 연도를 목표로 삼아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물건 값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것처럼, 노동 가격인 임금의 인상은 고용 수요라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깔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는 청와대(장하성 정책실장)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현재 학계와 업계는 대부분 김 부총리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와 제주경제’ 포럼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황용철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도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했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방호진 교수(제주대 경영학과)도 “정부가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역 및 산업별 최저임금의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그러기에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김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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