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흉기를 들고 호텔을 활보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악용되면서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온상지로 변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금품갈취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A(24)씨를 강도예비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9일 입도해 시내 호텔에서 흉기를 지니고 객실 문을 노크하고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출국했다. 그리고 19일 재차 제주를 방문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국제관광지인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잡히기 전에 도주(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최근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중 관광객들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역시 제주서 범행을 벌인 후 중국으로 돌아간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제주에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지난 2016년 9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시 모 성당 여성신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범행지로 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외국인 범죄 때문에 제주도민과 다른 관광객이 벌벌 떨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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