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돼지사육 농가들의 수익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당(탕박) 돼지 경락가격은 4947원으로 전년 4617원에서 7.1%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산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는 565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2.3% 높게 거래됐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제주산 가격이 전년(5872원)보다 하락했음에도 이 정도였다.

도내 양돈농가의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로 돈이 들어와서 1차산업 조수입을 증가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은 입장에선 마냥 박수를 칠 수만도 없어 보인다. 제주의 환경과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발생한 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한림읍 용암동굴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2명이 구속된 지 불과 두달 만에 다시 7개 농장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축산악취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취 민원이 2014년 306건에서 2015년 573건, 2016년 668건으로 3년 새 갑절이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에선 검사 대상 101개 양돈장 가운데 98개가 악취기준을 초과했다.

이제는 양돈농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축산분뇨와 악취를 산업폐기물로 분류,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양돈업을 위한 도민들과 환경의 희생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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